공지사항
2018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18.8.1 변경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-08-29 09:48
조회
684
2018년 보금자리노인전문요양원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018.8.1 변경)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변경내용: 제59조(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) -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에 따른 변경)
☆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주요내용 ☆
*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'18년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. (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"치매국가책임제" 이행을 위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)
*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란?
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
* 감경제도 개선 사항
- 변경전(18.7월까지)
대상 : 중위소득 50% 이하 (감경률 : 50%)
- 변경후(18.8월부터)
대상: 보험료 순위 25% 이하 (감경률 60%)
보험료 순위 25% 초과~ 50% 이하 (감경률 40%)
*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단 안내장 참고 바랍니다^^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018.8.1 변경)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변경내용: 제59조(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) -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에 따른 변경)
☆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주요내용 ☆
*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'18년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. (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"치매국가책임제" 이행을 위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)
*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란?
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
* 감경제도 개선 사항
- 변경전(18.7월까지)
대상 : 중위소득 50% 이하 (감경률 : 50%)
- 변경후(18.8월부터)
대상: 보험료 순위 25% 이하 (감경률 60%)
보험료 순위 25% 초과~ 50% 이하 (감경률 40%)
*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단 안내장 참고 바랍니다^^
첨부파일 :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개편 안내.pdf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