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 대상자
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(1~5등급)를 인정 받으신 분 (재가급여 3,4,5(치매특별등급)등급은 시설급여로 변경 후 시설입소 가능) |
입소계약시 구비서류
1)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(공단 발행)
2) 건강진단서(전염성 여부, 결핵, 피부질환 등의 내용 첨부)
3) 신분증 (보호자, 본인)
4) 주민등록등본 1부(본인)
5)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(약 복용자일 경우)
*입소시준비물*
여벌의 옷 ,속옷, 양말, 개인 소장품(로션,면도기 등)
입소비용 안내 (본인부담금 + 비급여 항목)
– 본인부담금(수급자 부담 비용)
– 급여의 20%(일반 20%, 감경 12%, 감경 8%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)
– 비급여 항목: 식재료비
*2024년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*
<비급여 항목안내>
– 식비 및 간식비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청구됩니다.
– 식비(1일3식 9,900 원), 간식비(1일 500원)
※ 장기요양 4등급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